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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트타항공의 모회사죠, 이스타홀딩스 설립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편법 지분 승계에 의혹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으로 넘어 왔는데,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 최종 인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이면 매각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하지만 코로나19로 운항이 멈춰 셧다운에 들어갔고, 급기야 체불임금까지 쌓여갔습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매각 주체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공방을 벌이면서 인수 협상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자본잠식에다 체불임금만 250억 원!
이스타항공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왔고,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의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은 39% 정도로 410억 원 수준입니다.
[김유상 / 이스타항공 전무(이상직 의원 입장문 대독) : 저는(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로서 가족회의를 열어, 제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체불 임금 해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공은 이제 제주항공으로 넘어왔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공은 제주항공으로 다 넘어온 셈인데, 현재 이스타항공이 안고 있는 부채가 5월 말로 1,600억 원가량 됩니다. 체불임금을 포함해서요. 이럴 경우 제주항공으로서는 '당장 안고 가겠는가' (하는 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일단 베트남 등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포함해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인수협상을 진행한다는 당초 입장만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스트타항공의 모회사죠, 이스타홀딩스 설립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편법 지분 승계에 의혹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으로 넘어 왔는데,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 최종 인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이면 매각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하지만 코로나19로 운항이 멈춰 셧다운에 들어갔고, 급기야 체불임금까지 쌓여갔습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매각 주체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공방을 벌이면서 인수 협상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자본잠식에다 체불임금만 250억 원!
이스타항공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왔고,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의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은 39% 정도로 410억 원 수준입니다.
[김유상 / 이스타항공 전무(이상직 의원 입장문 대독) : 저는(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로서 가족회의를 열어, 제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체불 임금 해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공은 이제 제주항공으로 넘어왔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공은 제주항공으로 다 넘어온 셈인데, 현재 이스타항공이 안고 있는 부채가 5월 말로 1,600억 원가량 됩니다. 체불임금을 포함해서요. 이럴 경우 제주항공으로서는 '당장 안고 가겠는가' (하는 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일단 베트남 등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포함해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인수협상을 진행한다는 당초 입장만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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