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업무 폭증, 연장 · 휴일수당까지 떼인 택배 노동자들 [알.돈.노]

코로나19로 업무 폭증, 연장 · 휴일수당까지 떼인 택배 노동자들 [알.돈.노]

2020.07.02.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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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5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총액 12억 원
- 임금체불 유형... 주휴수당, 연차 휴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 7월 1일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산재보상 가능
- 산재보험 가입 당연 적용 방식...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제외 신청
- 산재사고 발생일 3년 이내 신청 가능, 소멸시효 3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구매가 늘면서 택배 일은 더 많아졌는데,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이나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등 각종 위업 행위도 여전한데요. 전국 택배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거리로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택배의 엄청난 편리함을 다시 한 번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덕분에 안전과 편의를 모두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택배 물류센터에는 여전히 노동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월요일 날 발표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택배물량이 폭증했는데도 다 물량 소화하고, 사재기 없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 이분들의 도움이 큰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 고된 노동환경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도 계셨고요. 택배회사 물류센터의 근로 감독은 처음 진행된 겁니까?

◆ 김효신: 아닙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년 단위로 2016년, 2018년, 2020년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16년에는 250개소를 감독했는데, 거기서 200개소 정도에서 558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했고요. 18년에는 조금 작게 했습니다. 총 17개소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도 위반 건이 19건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임금 체불 건이 많았습니다.

◇ 최형진: 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임금 체불이 지금 적발된 거군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하신 겁니까?

◆ 김효신: 이게 지금의 근로 감독한 택배회사 네 개 업체의 물류센터 11개소하고 그의 하청업체 17개소를 감독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청업체 17개소 전부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나 주휴수당까지 안 주셔서 총 12억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습니다.

◇ 최형진: 12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 김효신: 네, 12억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 최형진: 금액이 큰 만큼 또 체불 유형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우리 노동은 항상 형식이 아니고, 실질로 따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만근한 우리 근로자 분들한테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1개월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데, 그것도 지급 안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 휴일이거든요. 그런데 일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더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시키고,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최형진: 일용직이라고 하면 사실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있습니까?

◆ 김효신: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직처럼 정말 하루 끝나고 하루,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하루 오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일용직 근로자죠. 그런데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것처럼 상용근로자라고 하죠. 상용근로자 분들처럼 급여 계산만 일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는다는 것뿐이지, 일하는 것은 그냥 오늘 나오시고, 내일 또 나오시고 계속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질을 따져서 1주 만근하면 주휴수당 주셔야 하고, 또 월 만근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요. 물론 1년 있다가 퇴사하시면 퇴직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참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노동환경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행인 소식인데요. 7월 1일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나 화물차주 분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그동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분들 종류의 한 9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협소하다, 우리 사회는 발달하고 있는데 특수형태종사자 근로자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있어서요. 어제 7월 1일부터 우리 방문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방문 판매원이나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분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물차주 분들이 계시잖아요. 화물차주 분들의 산재적용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점에서 환영할 일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방문판매원 분하고, 화물차주에 해당하시더라도 노무를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노무 제공에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방문판매 업무를 하시는 판매원들 인정 요건은 어떤가 하면, 월 소득 52만 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그다음에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하시는 판매원 분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보시면요. 적용은 당연 적용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하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대상인데 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적용 제외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사유는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시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을 사업주와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이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서는 기준 보수를 정한 표가 있습니다. 방문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159만 7500원이 기준 보수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요율은 0.93%니까 결국에 5대 5니까 종사자 부담은 742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상 우리 출퇴근에도 보상이 되고, 업무상 일하다 다치시면 보상이 되니까 많이들 가입하셔야 하고, 알아서 나중에 가입 안 하셨더라도 산재 신청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트럭이 회사 차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 김효신: 트럭이 회사 차시고, 이분이 어떻게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근로자로서 일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이거든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가입을 하셔야겠네요.

◆ 김효신: 가입은 당연 적용 방식이라서 하기 싫으시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직종에 해당되면 그냥 당연히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지금부터 노무 상담 받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동료가 운행 중에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고, 손님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러한 일은 산재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산재를 안 해주더라도 치료비 정도는 지원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폭행 건은 회사에서 보상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갔고요.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받으면 보상을 받겠지만, 못 잡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일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지금 산재 신청이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재 승인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폭행을 당하셔서 무급으로 쉬고 계시는 당사자 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시면 저는 당연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산재 신청을 하시고. 왜냐하면 산재 신청할 때 회사한테 꼭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 최형진: 아직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 김효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돼요.

◇ 최형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가번영회 임의단체 73세 청소하고 있습니다. 숙직하고 있고요.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입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시는 격일제 근로자 분이신가 본데요. 당연히 퇴직금 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금은 당연 적용인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격일로 일하시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일하시는 근로형태거든요.

◇ 최형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효신: 퇴직금 발생 요건은 다 충족하십니다. 1년 이상만 일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커피숍 아르바이트인데요. 1년 반 넘게 일하고 어제 공부하려고 퇴사하려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일 안 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소정 근로시간, 우리가 근로계약서나 일하기 전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요.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려드리면, 이 15시간. 처음에는 15시간을 정했는데, 이게 사업주의 사정이나 가게 사정 때문에 15시간 안 한 주도 있고, 한 주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빨리 퇴근해서 15시간 안 한 거면 소정 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고 퇴직금이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15시간이 안 됐지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계속 15시간이 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서를 처음에 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15시간 이상 되면 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 최형진: 추가적인 사항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동식품 식자재 납품 일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회사 차량이고, 직원으로서 이제 딱 한 달하고도 이틀이 됐는데요. 한 열흘 전쯤에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만 두라고 할까봐, 그리고 혹여나 회사 쪽에 불이익이 갈까봐 하는 마음에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첫 달 급여를 4대 보험 공제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공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생각에 그렇게 지급받았습니다. 혹시 산재 처리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일하시다가 허리 삐끗하셨으면 업무상 사고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리랜서 처리하시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근로 일을 따지는 거니까 그것은 별로 크게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당연히 산재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의하신 게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여쭤보셨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발생하더라도 산재 보험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회사 쪽에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네, 회사 쪽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1일 입사가 아니고, 월 중도 입사라고 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득세랑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기 때문에 3.3% 떼는 거랑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거 잘 아시고 괜히 프리랜서로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근로시작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정될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일하시고 퇴직하면요.

◇ 최형진: “근로계약 종료 시기가 12월인데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 두라고 하면 법적으로 언제쯤 통보가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떠한 통보가 없더라도 당연 종료 사유. 그러니까 그날, 계약 만료일이 되면 당연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며칟날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근로계약 만료일 날 당연 만료가 되니까 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그분 계약 갱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분도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30일 전에 알려주라고. 왜냐하면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또 다른 직장 구하시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2015년에 청소 노동자 일을 시작해 작업하다가 왼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전달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응급조치 후에 봉합수술을 했지만 가운데 손가락뼈가 가루가 돼서 겨우 봉합수술 마친 후 5년 뒤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이 심하고 그 당시 청소용역 회사가 산재처리는 다음해 입찰이 힘들다면 완치할 때까지 쉬면서 최저임금 128만 원 4대 보험 제외하고 118만 원이고요. 3개월까지 받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받고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산재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경과됐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5년이 경과됐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재신청을 하셨으면 그 사고에 대한 보상하고, 휴업하셨던 휴업 수당이 나오고,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 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신 것 같네요.

◇ 최형진: 안타깝습니다. 시효가 지났습니다. “저의 아들은 매일 월부터 토까지 5시간씩 일하는데요. 특별 수당 없고,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했는데, 한 달에 5주 들어있는 일요일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평균 개념을 잡지 않고 그냥 월에 주 수로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무일이 그냥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평균으로 잡아줘서 월급을 계산하면 계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4주 있고, 5주 있고 하면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정확하게 듣지 않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번 4주, 5주 됐을 때 자기가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날지, 또 쉬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 계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지금처럼 4대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지로용지가 왔는데요. 2019년도 국가에서 지원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용지인데 19년도에도, 지금도 같은 돈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로 영수증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다 지원률에 의해서 지원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지원받았음에도 그것만큼 공제 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니까 받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한테 이야기해서 반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회사에 이야기해서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담 사연들이 다 먹먹하네요.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노무사님이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 김효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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