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절세 악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다주택자 절세 악용"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2020.07.11. 오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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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제 혜택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절세 수단’ 전락…다주택 장려했단 비판 이어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
기존 사업자 의무기간 종료까진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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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래 목적과 달리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잔금대출을 기존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년 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는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절세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나눠 운영되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의무기간을 늘리고 아파트는 아예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 3법 통과로)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진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공적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기한이 남았어도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아파트 12만여 가구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지정돼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었던 곳은 예외적으로 기존 대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6·17 대책 이전에 비규제지역이던 신규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70% 적용받게 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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