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막을 수 있다?

[팩트와이]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막을 수 있다?

2020.08.01.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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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역습"…인터넷·SNS 각종 루머 확산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계약 연장 막을 수 있다"

정부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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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거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혼란이 많은 만큼 사실이 아닌 얘기가 퍼지기도 합니다.

김웅래 기자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 막을 수 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연장을 막는 방법이라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을 막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세입자의 대출 연장에 동의하느냐고 집주인한테 물어볼 텐데, 이때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결국 세입자는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계약 갱신을 포기할 거라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건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대출 연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봤다면 이는 관행일 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에서 집 주인의 거부 의사를 듣고 세입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보류한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통지로 이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보증 발급하는 데는 사실 지금도 문제가 없고 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 영역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니까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세 NO! 월세로 전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정부가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큐엔에이 (Q&A)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곤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원인이 됐습니다.

곤란하다는 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이 퍼졌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월세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법 조문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맞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 국회 절차 무시한 입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놓고도 소위원회 패싱,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건너뛰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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