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출퇴근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적용받는 법

[슬기로운라디오] 출퇴근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적용받는 법

2020.09.01.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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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라디오] 출퇴근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보험 적용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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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와이 대표

- 전동휠, 전동킥보드... 손해보험 약관상 '이륜차'에 해당
- 2017년 전동휠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보험 4개나 됐지만 보험금 못받아
보험사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 손보사는 반드시 통지의무 지켜야, 생보사는 없어
- 출퇴근, 직업, 직무, 동호회 등 계속적 사용일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요즘 출근시간에 지하철역 부근에서 사무실까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 나도 한 번?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만약 출근길에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와이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와이 대표(이하 윤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요즘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을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출퇴근으로 이용할 때는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 윤용찬: 네,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출연을 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걸어왔는데요. 지하철역 입구에도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역에서부터 사무실까지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출퇴근용으로 타시게 되면 만약에 그런 가운데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내가 지금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다고 알리셔야만 합니다.

◇ 최형진: 만약에 알리지 않았다면요?

◆ 윤용찬: 그렇지 않았다가 그런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내 보험회사에 이것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 윤용찬: 사실 얼마 전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가 생기면서 점점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4월에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을 네 개나 가입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사망 보험금이 4억 원이었는데 해당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전동휠을, 전동휠이 바퀴 하나짜리 전동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동휠을 계속적으로 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거죠.

◇ 최형진: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 윤용찬: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이다.

◇ 최형진: 너무 억울한데요?

◆ 윤용찬: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죠.

◇ 최형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 윤용찬: 그래서 법원까지 갔어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1심에서는 소비자가 이겼고, 유족 측이 이겼고. 2심에서는 보험회사가 승소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옳다는 거죠. 이 판결 직후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계속적으로 타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결과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런 의무는 처음 듣는데, 사고를 당한 분이 위반했다고 하는 통지의 의무라는 게 뭡니까?

◆ 윤용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참 많지만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보험 계약은 사실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영향을 받죠. 상법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래서 위험이 증가된 그 어떤 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보험 계약도 강제로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통지의 의무는 손해보험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고요. 생명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 말 뜻은 생명보험에는 통지의 의무가 없다?

◆ 윤용찬: 통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하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무서운 일을 하게 된다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네요?

◆ 윤용찬: 맞습니다. 직업이나 직무, 또는 위험한 취미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알려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이런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합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 윤용찬: 사실은 이런 통지 의무를 보험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설계사 분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나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는 경우에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가입한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통지의 의무를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는 대한민국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죠. 또는 전동기가 달려 있는 자전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번에 사고를 당했던, 그래서 사망하신 그분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이 약관에서 말하는 그런 이륜자동차,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 최형진: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 윤용찬: 대부분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런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게 되면 보험회사한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런 것을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 이게 소비자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 들었으면 설명 들은 거 체크하고. 법원에서는 체크하지 않았느냐. 설명 들었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잠깐, 혹은 한 번이라도 타는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죠?

◆ 윤용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약관을 보면요.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약관과 판례를 종합해보면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조금 애매합니다.

◆ 윤용찬: 그래서 법정 분쟁까지 가는 거죠.

◇ 최형진: 걸음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 같이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겁니까?

◆ 윤용찬: 아니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보행을 돕는 의료용 전동장치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치를 탄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설사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이 최근에 이런 판례도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게끔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타고 출근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 윤용찬: 네, 저도 봤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까?

◆ 윤용찬: 당연히 알려야죠.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런 전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새로 걸면서 보험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라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하면 조금 지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 전동휠을 타고 출근하는 일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니까 전동장치를 탈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전동킥보드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습관이 들면 걸어가기가 힘들거든요.

◆ 윤용찬: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콕 박혀 있는데요. 걷기라도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거 같으니까요. 킥보드 타는 것은 조금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아니면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나는 사고날 경우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 윤용찬: 아니요. 그것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고가 나면 무조건 못 받는 거네요?

◆ 윤용찬: 그렇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기존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고, 킥보드 보험을 가입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좋을 텐데, 그런 보험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타는 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죠.

◇ 최형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품들이 나오겠죠?

◆ 윤용찬: 제도나 이런 법률이 계속 발전하는 문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와이의 윤용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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