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자격과 충족요건은? [알.돈.노]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자격과 충족요건은? [알.돈.노]

2020.09.03.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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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자격과 충족요건은?

- 2020년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자격
지급은 12월중 35%,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이후 내년 9월 정산 후 지급
- 국세청 홈택스 통해 자가진단하면 수령기준 충족 판단 가능
- 총 소득요건 1인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단, 부채 차감없고,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모두 합산
-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판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은 총수입액에 업종별 조정율 곱한 기준
- 지난 근로장려금 소급 신청은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 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입니까?

◆ 김효신: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우리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세요. 소득이 없으시면 지원을 받지 못하시고요.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세무상국에 신고한 과세대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단위로 지원해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장려금 지원제도에서 연역을 말씀드리면 사실 생긴 지가 11년째입니다. 2009년에 처음 지급됐는데요. 그때는 근로자만 적용되다가 2015년도에는 모든 자영업자고 확대되고, 작년에는 종교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작년에 반기별 지급제도라는 것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청대상은 올해 568만 가구로 당국은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어요.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8월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8월에 받으신 근로장려금은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타 요건 충족했을 경우에 지급된 거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은 거고요. 이것의 명칭은 정기지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현재 두 가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기지급과 반기별 지급.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지급받으신 것은 원래는 법정 지급 기한은 9월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앞서서 8월 내로 정기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6월 1일까지 정기지급을 신청 못했는데 못 받느냐? 그게 아니시고, 6월 1일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한 후 신청이거든요. 기한 후 신청이니까 최종 계산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10월이 지나서 받게 되십니다.

◇ 최형진: 또 궁금한 게 정기지급과 반기별 지급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지급이라는 것은 올해의 소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2019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받으니까 시차가 거의 8개월, 9개월이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차를 줄여야겠다고 해서 반기별 지급제도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반기별 지급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 김효신: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미리 받는 거다. 왜냐하면 원래는 19년도 소득은 지금 정기지급은 8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상반기 것은 6월에 끝나고 9월에 신청해서 12월 내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반기면, 지금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상반기 총 급여를 가지고 연간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개월 급여를 가지고만 앞으로 있을 6개월 연간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해서 지급받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적용대상이 근로자 분, 자영업자 분, 종교인 분,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소득은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자 분만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해주시고, 지급은 12월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정기지급은 그냥 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우리 장려금 지급 산정표에서 금액을 한 번에 다 지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반기별 지급이 되니까 총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9월 달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우선은 12월 달 내로 35%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내년 하반기, 올 하반기 것을 가지고 내년에 3월 달에 신청해서 올해 하반기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35%. 그다음에 9월에 가서 정산.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으신 것이 있으면 소득세로 부과되거나 그렇거든요.

◇ 최형진: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좋은 제도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반기별 지급제도라는 게 저 멀리까지 안 기다리고 나는 어차피 소득이 거의 추정이 되니까 먼저 지급받겠다는 거니까 가계에 조금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자활 근로하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자활 근로하시는 분도 어차피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소득에 맞으시면요.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저소득층에 나가는 지원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은 사람만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내문은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생기는 게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지급받지 못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신청해서 지급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상으로 이용하실 때는 홈텍스, 아니면 우리 앱을 이용하실 때는 국세청에서 만든 손텍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자가 진단 체크가 있으니까 그거 한 번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저는 9년 전부터 4대보험 회사를 다니는데, 저소득층만 받는 거라 신청도 안 했습니다. 초봉 월급이 190만 원, 실수령 15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315만 원이고, 실수령 2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4인 가구고요. 저 혼자 수입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분은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이 30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홑벌이고 27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3000만 원이 넘죠. 세전으로 하니까 세전은 3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쭉 풀어주셨는데, 올해가 315만 원이고, 작년 19년 근로소득이 연간 총 근로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시면 연말정산 하신 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총 급여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 요건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4인 가구인데 혼자만 수입이 있다,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군요?

◆ 김효신: 그렇죠. 이거는 신청 자격요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총소득 요건하고 재산요건 두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해요. 어떤 거냐면 단독 가구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 소득금액이. 그다음에 홑벌이,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요건을 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2억 원 미만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는 다른 데서는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요건을 보는데, 이 요건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동차고, 우리 다른 전세 보증금이고, 이런 것을 다 합산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재산액이 1억 4000 이상이면요. 1억 4000, 2억 미만이고, 총소득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장려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장려금을 50%만 지급합니다.

◇ 최형진: 문자로 “자가주택 2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데요?” 하셨는데 2억 원 이상은 안 됩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게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처럼 이거 준비하시면서 홈텍스 한 번 들어가셔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보세요. 신청해서 어떤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홈텍스 들어가면 요건하고 잘 나와 있죠?

◆ 김효신: 네, 홈텍스 하면 요건하고 다 나와 있고, 제가 벌써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임의로 집어넣으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 소득 미만인데, 총 급여액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근로소득은 총 급여. 총 급여인데 여기에서는 비과세 소득,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 비과세 급여, 식대 10만 원이나 차량 유지비 20만 원, 육아수당 되어 있으면 육아수당 10만 원, 이런 것은 제외한 총 급여 근로소득은 총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총 수익에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총 수익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총 소득 계산이 직장에만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바로 되지만 맞벌이의 경우 한 분은 근로소득이 있고, 한 분은 사업소득도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효신: 이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많이들 혼동이 오는 게 그러면 벌어들인 것은 다 합산이 돼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은 비과세 제외한 총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주게 됩니다. 업종은 도매업부터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인 가사 서비스업 같은 경우로 해서 총 여섯 개 정도의 구간을 나눠 놨는데요. 20%에서 90%까지 조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예를 한 번 들어보죠. 한 분이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수익이 2000만 원이다. 배우자 분도 나가서 직장에 나가시니까 맞벌이하시는 분이고, 근로소득이 19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가구 소득은 합산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식점은 조정률이 45%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45%한 금액을 근로소득과 더하는 겁니다. 2000만 원 더하기 사업소득으로 생긴 총 수입 곱하기 45%의 금액.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까 일단은 재산요건은 차치하더라도 총 수입요건은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 최형진: 해당이 되겠군요.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계산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 김효신: 그러니까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실시하니까요. 그것에 맞벌이하시면 그냥 더해보시면 되고, 재산소득을 파악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문자로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3.3% 떼는데, 아까 총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저는 소득에 없는 경우에 해당돼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아까 말씀드린 게 원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은 총 급여에서 제외해서 0원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이분은 3.3% 뗐다고 하는 것은 인적 소득을 공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용역소득은 포함되는 것으로 봐주고 있으니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3% 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장려금 산정할 때 감액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총 수익금액의 요건은 이제 맞벌이 가구면 3600만 원 이하거나 홑벌이는 3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는 2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데요. 이 총 수입금액을 맞추더라도 가구 재산 요건을 못 맞추면.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기한 후 신청이 있었죠. 지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못하신 정기지급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12월 1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10% 차감하고, 9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세 체납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문자로 “지난 20년 동안 자영업을 하는데, 장려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만약에 지나간 연도에서 지급 사유가 내가 해당됐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안타깝지만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19년도 소득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번에 기한이 지나기는 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셔서 19년도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직계존비속에 대한 것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일하셔서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급여는 장려금 지급에 산정되는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소득이 0이니까 잡히지 않는 거죠.

◇ 최형진: 대상이 안 됩니다.

◆ 김효신: 모든 지원금들이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문자로 “5월 초에 신청했는데, 왜 저는 안 나오는 거죠?” 하셨는데, 요건이 해당이 안 돼서 아직 안 나오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8월 말에 다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5월 초에 신청하셨으면 분명히 정기지급을 신청하신 건데요. 안 받으셨다고 하면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진행상황을 보시거나 부지급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청한 구비서류를 못 내서 아직 지급이 보류된 건지, 한 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진행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일단 8월 말에 다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 김효신: 세무당국에서는 8월 말 지급 완료하고 지금 반기별 지급을 홍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맞벌이 3600 미만입니다. 정말 받기 힘든 조건이네요.” 하셨는데요.

◆ 김효신: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이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겁니다. 사실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를 장려하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문자로 “19년도 실업급여 받았는데 이거 신청이 가능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9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한계액을 넘지 않고,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재산이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지, 이것만 보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안 잡히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만 받으시고 소득이 없으면, 0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 최형진: 무조건 소득은 있어야 하는 거고요.

◆ 김효신: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취지가 저소득층의 근로를 조금 더 장려하고, 조금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과세소득 대상 급여가 0이면 지급할 근거가 없어요. 못해드리는 거예요.

◇ 최형진: 문자로 “저는 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2019년 7월에 그만 두고 2019년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19년에 종교인 소득까지 다 합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합산해서 아까 종교인은 총 수익금하고 19년도에 취직하셨을 때의 총 급여하고 더해서 단독 가구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일단은 종교인이었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 김효신: 19년도부터 종교인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으니까요.

◇ 최형진: 받을 수 있으시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 되나요?”

◆ 김효신: 방위산업체는 군대 대체복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공무원 됩니까? 현역 군인 됩니까? 이런 내용. 공무원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역 군인인 받는 급여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다 비과세 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니까 소득에 안 잡혀요. 0원이에요. 그런데 방위산업체 근무하시는 분은 군인 신분은, 물론 대체복무하는 거지만 받는 소득은 비과세 처리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 최형진: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소득요건하고 재산요건 충족하면 되실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농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농업법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과세 한도는 엄청나게 큽니다. 10억 원까지입니다. 10억 원 이하면 다 비과세로 처리되거든요.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러면 근로장려금의 첫째 요건은 뭐냐? 과세대상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억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십니다.

◇ 최형진: “지난해 회사 퇴사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직장을 못 구해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 김효신: 지난해 퇴사하셨으니까요. 지금 장려금 지급 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소득으로 지급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지급은 작년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8월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9년도에 퇴사하셨으니까 19년도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 요건에 맞춰주시면 지급대상입니다. 소득만 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바쁘게 이렇게 상담 진행해봤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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