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단돈 만원이라도 매출감소 증빙하면 가능 [알.돈.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단돈 만원이라도 매출감소 증빙하면 가능 [알.돈.노]

2020.09.1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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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개인택시, 노래방 O.K! 법인택시, 콜라텍은 제외돼 논란
- 일반업종/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 등 업종별 지원대상 여부 따져봐야
- 일반업종 100만원..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감소한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대상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전국 PC방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학원 등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매장 취식금지된 수도권 카페, 제과점 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2차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번 4차 추경안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씩 알아볼 텐데,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김효신: 이게 조금 1차하고 다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1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 우리가 긴급안정지원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번 2차에서는 이 두 부류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지금 아까 언급해주셨지만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업을 못하고 문 닫은 집합금지업종.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집합제한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업종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지원금액을 달리 지급합니다. 말씀드리면 일반 업종은 사실 제한이 조금 걸려 있어요.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조건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일단 4억 원 이하고,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김효신: 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집합금지업종. 아까도 말씀드린, 아예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은 경우들이 있죠. 이것은 전국 단위하고, 수도권 단위하고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전국 단위는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에 해당하고요. 수도권은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에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으니까 9시 이후로는 포장만 되고, 매장업무를 못하셨으니까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 업종, 100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 식당이나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일반 업종은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또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원제외업종들이 있습니다. 유흥이나 도박 업종, 그다음에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유흥 관련업은 지원이 제외되고요. 예를 들어서 룸살롱이라든지, 콜라텍, 그다음에 점술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개인택시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개인택시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업종에 해당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년도 2019년도에는 4억 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만 입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법인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법인택시 분들은 사실 근로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오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래방은 되고, 콜라텍은 안 됩니까?

◆ 김효신: 네, 왜냐하면 콜라텍은 사실 유흥업종에 들어가는가 봅니다. 유흥업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PC방 같은 집합금지업종, 카페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전년도의 매출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 김효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아예 영업을 제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감소라든지, 전년도 연평균 4억 원 이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제한 없이 돈 다 주는 거군요.

◆ 김효신: 네, 그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조금 들어와서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봄 셀프 빨래방을 오픈했습니다. 긴 장마 덕에 8월은 장사가 잘 돼서 매출 감소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긴급피해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명칭이 붙었는데요. 대전제는 뭐냐면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음식점인데 올해 2월에 오픈했습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올 2월에 오픈하셨다고 하시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만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바로 지원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전년도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우리 행정정보망에 그분들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4대보험 연계자료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냥 확인되는 순간 어차피 우리가 매출감소는 확인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재확산 이후나 코로나 이후로 어려우시니까. 거기에서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 다만 올해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기록이 전무하십니다. 없잖아요,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추석 이후에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창업 이후에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입증만 해주신다면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그 매출자료는 아마 창업 이후에 어떤 기간을 설정하겠죠.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기간과 최근의 기간을 비교해서 매출감소에 대한 포스기록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증해주시면 추석 이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매출감소는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한 걸까요?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는데 매출이 1만 원만 감소해도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매출이 어떤 시점 이후로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우리가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포스 자료가 나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했던 내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카드 매출 내역 같은 거. 그런 게 증빙자료로써 활용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시기는 그러면 추석 이후가 될까요?

◆ 김효신: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창업하신 분들은 행정정보망 이용해서 우리 추경 예산에서 국회안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올해 아까처럼 2월에 개업하셨거나 이런 올해 개업하신 분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 시간적 필요성이 있나 봅니다. 그거 되고 하면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업하셨던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될 거다.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증빙자료 확인한 다음에 추석 이후에 지급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지급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 지원정책도 있다고 하던데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를 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8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고요. 정부에서는 1차와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점포 철거 비용이라든지, 사업 정리 컨설팅, 그다음에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1차 긴급고용안정금 신청 때도 매출감소를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 노무사님께서 판넬로 준비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판넬 준비 안 하셨네요.

◆ 김효신: 이번에는요. 1차 지원금 15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지원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한 141만 건 정도가 해당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5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차 지원금이 지난 7월 19일까지인가 받았는데, 그때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최대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만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원요건이 20년도 6월, 7월 평균 소득 대비 올해 8월 소득이 하락했다는 것을 증빙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1차 지원금 안 받은 소상공인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하셨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희망, 이거는 2차에서 해당하는 거고. 1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는 지금 20년도 6월, 7월, 평균 소득 대비 올해 8월 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1차 지원금에 프리랜서들에 대한 특수형태 고용이나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문에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새희망자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차를 특수형태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지원해주는데, 2차에서는 이거대로 받으시면 되고, 영제 자영업자라고 하시면 1차에 못 받으셨으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최형진: 오늘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어떤 기간에 어떤 감소 자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예를 들면 작년 7월에서 9월, 올해 7월에서 9월,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지”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같은 달, 올해 같은 달,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 매출이 있다고 하시면요.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하고, 전년도 동월이나 전년도 평균, 이런 것을 가지고 매출 감소를 증빙하셔야겠죠.

◇ 최형진: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라고 하면 8월, 9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장려금 지원정책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인 8월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인 8월 16일 이후로 된다는 말입니다. 8월 16일 이후 매출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대한 매출.

◇ 최형진: 전년도에 대한 매출은 굳이 8월, 9월일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8월, 9월이 아니라 19년도 평균. 왜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 쭉 해올 때 어떤 한 지점만을 가지고 비교대상 기간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에서 항상 전년도 동월이라든지, 전년도 연평균이라든지, 직전 3개월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게 설계가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할 때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되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어떤 것을 설계를 해서 바로 내놓지 못했어요. 이런 안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예전의 그런 지원금들의 기간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형진: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효신: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그 즉시 설계안들이 나올 거거든요. 지급기준들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까?

◆ 김효신: 사실 지원일수가 확대됐습니다. 지원일수는 원래는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에 특례업종 같은 경우에 관광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일 적용돼서 240일로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일반 업종에서는 기존에 180일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60일 더 지원하겠다. 240일까지 확대되겠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율이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9월 30일까지만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이 되면 이게 90% 지원을 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67% 지원한 수준으로 돌아갈지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 최형진: 이게 지금 질문들하고 풀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차라리 나중에 다시 한 번 부르거나 아니면 따로 녹화로라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에 있고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발표가 됐는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대상은 어차피 우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특수고용 종사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원받으신 분들, 150만 원 지원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추석 전에 어떤 증빙이나 이런 신청 없이 바로 5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

◇ 최형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았습니까?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지금은 많이 해소됐고요. 176만 건이 신청됐는데, 149만 건, 약 95%가 지급됐는데요. 이게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느냐 하면 증빙자료에 대한 혼란들, 잘 제출을 못하시고, 어떤 보완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늦으신 것 때문에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더 타이트하게 해서 추석 전에 모든 것을 지원하려고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상담, 이 주제 관련해서 시간을 길게 잡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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