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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판매사들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감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판매사들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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