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초읽기...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인상 초읽기...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

2020.10.28.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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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정협의 예정…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보유세 인상 행진 시작
다주택자 세금 폭탄 불가피…매물 증가할 듯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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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내일 확정돼 발표됩니다.

값비싼 아파트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대폭 늘게 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법 개정 등의 작업을 벌여온 정부와 여당이 막바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화율과 적용 시기 등을 확정합니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재산세의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정의 확정안이 발표되면 곧바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숨가쁜 인상 행진을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84㎡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가면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766만 원으로 2.3배 늘어납니다.

서울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 역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44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2.6배 이상 오릅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1년 보유세만 2,6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 마포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세금은 세 배 가까이 올라 1년에 9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미 종부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공시가격마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고가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가격 하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

다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상당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오른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각종 세금과 준조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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