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상속vs증여, 어느 게 세금을 덜 낼까요?"

[양담소]"상속vs증여, 어느 게 세금을 덜 낼까요?"

2020.12.03.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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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민욱 세무사

- "10억 상당의 재산, 증여vs상속 어느 것이 세금을 덜 낼까요?"
- 현재 기준까지 상속이 더 유리해...
- 상속증여 시 임박했느냐 안했느냐 시점을 고민해봐야
- 상속세가 안 나온다면 과거에 냈던 증여세 돌려받지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송민욱 세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송민욱 세무사(이하 송민욱)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세무사님을 모셨어요.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최근에 또 세금과 관련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 양담소에서도 세금 문제를 다뤄보고 싶어서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자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년 직장을 다니다가 2년 전 퇴직을 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수도권에 10억 상당의 연립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지역에 5억 원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월세 수익과 연금도 있어서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립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더 조급해 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적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언젠가 물려줘야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론 노후를 생각하면 할수록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긴 한 대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쪽을 택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사연을 주신 분처럼 이정도 재산 규모에서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질문 어떤가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송민욱: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상속은 내가 원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해야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고, 증여는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다 보니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든지 물려줄 재산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고민해 봐야하는 사항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맞다. 라고 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민욱: 맞습니다. 자녀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니까 지금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줘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사연 속의 주인공 보면 자녀들에게 10억 상당의 연립주택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자녀들은 증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할까요?

◆ 송민욱: 통상적으로 재산가격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증여와 상속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증여인 경우에는 현재 두 아들한테,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을 5억씩 각각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격이 500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4억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이 잡히면서 세율이 20%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금이 부과되면 토탈 1억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한다고 하면 상속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제하는 것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라든지 그 밖에 인적공제라든지 일괄공제라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같이 살아있다면 재산 형상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녀한테 10억이라는 공제금액이 생기면 결국 세금 없이 취득세만.

◇ 양소영: 아 배우자가 없으면 아예 세금이 없고.

◆ 송민욱: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 5억의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9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로 나오기 때문에 10억 언저리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현재 기준까지 이 시가로 한다고 하면 상속이 완전히 유리하네요. 사연주신 분의 부인 분이 계속 살아계신다면 상속이 유리한 거고. 문제는 연립주택이 정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 송민욱: 증여인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고요. 그 이유가 공제액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증여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6억,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5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5억, 5억씩 해서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죠.

◇ 양소영: 세무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아는 것을 조금 보태보면. 최근에 증여 관련해서 취득세가 증가 됐으니까. 지금 증여에서 취득한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증여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군요.

◆ 송민욱: 맞습니다. 사실 상속증여를 했을 때 같이 고려해야할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만 고려해야할 것이 아니까 보유를 또 해야 하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이고, 나중에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상속증여를 선택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송민욱: 상속증여를 같이 고민할 때 세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면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증여한 것이 있는지, 상속을 기준으로 사전 증여 10년 치가 있는지를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사실 임박한, 예를 들어서 연세가 오래되어서 상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 그 과거에 증여한 부분이 고려가 되거든요.

◇ 양소영: 네, 그러니까 이게 임박했느냐 안했느냐 시점에 대한 문제이겠군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멀었는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고려해야 하겠군요.

◆ 송민욱: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5억짜리를 미리 지분을 증여를 한 거예요. 아들이 5억 지분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죠. 그렇지만 상속으로 물려줬으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증여로 해서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 10년 치 증여한 것을 합산해서 상속세가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양소영: 그럼 증여세 낸 것은 빼줍니까?

◆ 송민욱: 그게 문제인거죠. 증여세 내준 것은 빼주긴 빼주는데 공제로 해서 새 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세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 %만큼만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안 나온다면 사실 과거에 냈던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안 내도 될 돈을 낸 경우가 된다는 거네요.

◆ 송민욱: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조금 서글픈 얘기지만 사연주신 분의 건강상태까지 고려해서 상속과 증여를 상담해야하는 문제가 있겠군요. 세무사님 다음에도 도움 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 송민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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