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받기 전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받기 전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2020.12.09. 오후 5: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올해부터 50살 이상 근로자 연금저축 공제 한도↑
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제적등본 미리 확보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해 지출계획 세우는 게 유리
AD
[앵커]
2020년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을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저축 추가 납부 고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바뀝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계좌 등과 합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엔 추가금을 납입하고 공제 혜택을 더 받는 게 유리합니다.

"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앞으로는 재혼한 부모님이 숨지더라도 계부 또는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넘었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각종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섰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뤄 다음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각종 제출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바쁜 1월이 오기 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경, 콘텍트 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따로 영수증을 챙기고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조회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주소지로 옮기고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