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3차 재난지원금 방향은?

[인터뷰투데이]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3차 재난지원금 방향은?

2020.12.2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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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3단계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도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상으로는 3단계 격상도 가능하지만 연이어 나오는 당국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일단은 3단계로 바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조금은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에 나왔던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쨌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3단계 격상은 조금은 늦추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역시 경제에 큰 타격입니다. 아마 2.5단계와 3단계가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 비중인데요. 여러 통계기관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3단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소상공인, 거의 200만 곳 이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3단계라고 해서 바로 락다운은 아닙니다.

3단계로 갔다가 더 심해질 때 봉쇄에 들어가게 되는데 봉쇄로 가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지만 3단계만 가더라도 당초 우리가 내년에 한 3%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3 자는 아마 거의 힘들게 되겠죠. 이게 1분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보면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통계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자영업자죠. 그걸 합해서 올해 자영업자 증감 추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통계의 로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고용원이 있었던, 그러니까 종업원을 두고 있었던 자영업자는 24개월 연속 순감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나홀로 자영업자는 22개월 연속 순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둘을 합친 게 지금 이 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을 두고 일하다가 다 해고를 하고 그분들이 나홀로 자영업자가 됐고 그것도 못했던, 지금 표에 나와 있는 3월에 7만 명, 9월에 12만 명 이분들은 아예 나홀로 사업도 힘들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그만큼 올 한 해는 진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 그리고 대상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정철진]
네, 크게 보면 지원대상은 역시 자영업자들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원금 규모는 3조 5000억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지급 시기가 내년 1월 내에는 지급하겠다 이 정도까지가 윤곽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2차 때 선별지원했었을 때,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 액수를 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가령 집합금지 했던 경우에는 200만 원이라든가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로 했었는데 그런 방식을 떠올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방식은 지난 2차 때 못했던 것처럼 매출액 대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즉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요. 매출액이 적게 줄었을 때는 적게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출액 대비 지원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한 통계가 없어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임대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차 때처럼 업종별 지원을 하든 아니면 매출액 대비 지원을 하든 이런 둘 중에 하나 지원을 하고 여기에 아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 방식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임대료 지원이 이번에 포함이 된다면, 임대료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기존 지원에다 임대료 지원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지금 잡고 있는 예산 규모, 3조 5000억 플러스 알파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또 남아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임대료 부분은 임대료 멈춤법을 여당에서 발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집주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낮추라고 하기에는 사유재산 침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면 될까요?

[정철진]
그 부분은 아마 당국도, 정부도 그렇고 여당 쪽에서도 입법으로 접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온 메시지가... 물론 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이 있기는 합니다. 임대료멈춤법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유재산 침해. 또 자칫 이것이 전월세 임대차3법에서도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어떤 갈등처럼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법으로 해결할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이 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끝나게 되는데 그걸 6개월 연장을 이미 하기로 한 것이고요. 아마 그 세액공제 방식에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급이 됐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이 좀 좁혀지게 되는 건데 역시 1, 2차와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이 되는 거죠?

[정철진]
네, 지원도 역시 현금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금이 역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업종별 지원을 이미 2차 때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대료라는 것이 지금 새로운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임대료 지원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세액공제로 일정 부분 돌려주는 방식, 이게 캐나다 방식 같은 경우거든요. 집주인, 건물주가 75% 이상 깎아주면 50%는 세액공제로 돌려주게 되는.

그것이 아마 캐나다에서도 이걸 입법으로 무조건 국가에서 내린 집합금지 때는 건물주라든가 소유주는 임대료를 깎아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이 집합금지된 것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치의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이런 것도 언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임대료라는 것이 가게마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은 원치 않는 잡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임대료 지원을 분명히 이번에 하기는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대료를 직접 임대인한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나중에 임차인에게 세금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군데에서는 바로 계약서는 있으니까요. 소상공인이 얼마 내고 있는 임대료를, 3개월치를 얘기하면 정부가 직접 집주인에게... 그런데 아마 그런 방식은 국민들이 왜 나랏돈으로 이걸 지급하느냐 또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액공제에서 뭔가 타협점이 나올 듯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아직 결정난 것은 없고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 중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나랏돈이 얼마만큼 조달이 될 수 있느냐,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3조 플러스 알파, 3조 5000억 플러스 알파 두 가지 차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1월에 반짝 추경을 할 수는 없죠. 이제 예산의 첫 출발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예산 중에서 아마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꾀어내서 이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현재 규모, 3조 5000억 플러스 알파로는 지금 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임대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 임대료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천차만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이것부터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있다가 이건 확실히 선별로 선을 그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당국이 임대료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와서 지금 과연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임대료라는 것이 서울, 지방도 다 다르고요. 사이즈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또 지금 보면 업종 중에서도 배달 베이스로 하는 곳들은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다 일률적으로 그 임대료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아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해외 사례들을 일단 보게 되면 역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했던 것들이 임대인이 깎아주면 거기의 절반 정도를 세액공제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그나마 보편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당장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일명 착한 임대인이 없는 소상공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상공인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이 있는 소상공인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차별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형평성이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현재 방식인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하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벌써 12월 21일이거든요. 1월달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1월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2차 때 했던 것처럼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고정액이었죠. 그때처럼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하고 나서 아마 임대료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솔루션과 고민이 끝나면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안도. 왜냐하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막 세간에 돌거나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라가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그 임대료를 쏴주는 방식도 현재 국민들에게 그렇게... 아마 먼저 지원하고 임대료를 조금 늦추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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