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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3월 15일까지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겐 금지된 공매도가 현재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에게는 허용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매달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 비판해 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22개 증권사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의 42%가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업틱룰이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인데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시장조성자들은 이를 면제해 왔지만 앞으로 이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현재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외에 엄중한 과징금 부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게 적출하고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과징금 부과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시행돼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이론적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좁혀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도입됐으나 금융시장 위급상황 시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히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라고만 밝혀 불법 공매도 척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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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내년 3월 15일까지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겐 금지된 공매도가 현재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에게는 허용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매달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 비판해 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22개 증권사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의 42%가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업틱룰이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인데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시장조성자들은 이를 면제해 왔지만 앞으로 이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현재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외에 엄중한 과징금 부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게 적출하고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과징금 부과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시행돼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이론적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좁혀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도입됐으나 금융시장 위급상황 시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히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라고만 밝혀 불법 공매도 척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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