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별 지급금액과 방식은? [알.돈.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별 지급금액과 방식은? [알.돈.노]

2020.12.31. 오후 12: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 폐업자도 지원,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 원 지급
-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어
-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
-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차 때와는 명칭도 달라지고, 고용취약계층에 긴급피해지원자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인데요, 지원금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이 포함되고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리두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 업종에 대해서 매출이 줄었든 늘었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본인 소유의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피해를 본 업종 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식이네요. 지금 방식도 궁금해요.

◆ 김효신: 지금 방식은 저번에 지급된 새희망자금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저번에는 처음이다 보니 혼란 상태를 많이 겪었는데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 최형진: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29일에 발표된 내용은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고 1월 6일에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공고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급을 한다고 해서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분이 질문 주셨어요.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기초생활대상자는 지원금을 못 받나요? 취약계층이라 1차 때 전 국민 빼고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 지원방안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빠졌나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금이 나올 때 마다 지적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금이 편성되고 있고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프리랜서로 집중되어 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저소득근로자들도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원 정책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또 한 청취자분은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사업자 12월 4일이고 집합금지 12월 8일부터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사업자 12월 4일이라고 하면 그날 개업을 했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20년도에 창업 하신 분들의 대책은 빠져있어요. 1월 6일에 사업공고 나올 때, 올해 20년도 5월 30일 이후에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새희망자금 때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6월에서 8월 중에 소득이 있는 신규창업자들에 대해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해 하반기에 창업을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4일에 창업하시고 12월 8일에 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대상이 될 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건이나 방안이 1월 6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새희망자금이 5월 31일까지로 끊어줬듯이 이번에도 1월 6일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폐업하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소상공인 폐업자도 지원을 해줬는데 저는 11월 폐업자입니다. 이번에도 폐업자 지원이 되는지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지난번에 폐업을 하시고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원금이나, 새희망자금이나 지금 지원금이나 신청률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폐업을 하셨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해서 올해 시행되면서 50만 원을 지원해드렸거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 김효신: 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까지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 원을 직접 지급해드릴 것이고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 미수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미수해자는 2월부터 신청 받아서 100만 원을 2~3월 중에 받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고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기간은 항상 5개 중 택1일 하게 되어있습니다. 19년 연 평균소득이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10월이나 11월 소득 중에 택1 하셔서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셔서 25%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창업 관련된 질문도 많습니다. “올해 9월 창업,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 시점을 갖고 그 이전에 창업을 하신 분들만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새희망자금 때도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2월 29일에 종합대책이 나왔으니 그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만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해보면 5월 31일 이후, 하반기에 창업하신 분도 지원이 될 텐데 하반기 중에서도 9월 10월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5월 31일 이전 창업하신 분들이 6, 7, 8월, 3개월 간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 소득감소요건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에게만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는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이번에 지원 받습니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업종이시니까 매출 감소만 입증 되면 당연히 지원됩니다.

◇ 최형진: 네. 지난 긴급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방과 후 학교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이번 지원에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됩니까?

◆ 김효신: 방과 후 학교강사는 어떤 분인지 다 아실 것이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요양 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 아이 돌봄이를 비롯한 가사간병서비스나 장애아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 1월에 사업공고해서 신청접수를 거쳐서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최형진: 택시기사분도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법인택시의 대상과 지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 김효신: 법인택시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장하고 2월내에 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지급 시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 공고 예정일인 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법인에 소속된 기사여야 하고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1월 6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워낙 어렵다보니 매출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인데 이건 다 통과하실 겁니다. 이번에 1차 때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네. 한 청취자분은 “저는 가게가 3개나 적자가 3배인데 지원금은 저번처럼 한번만 주나요?”라고 주셨어요.

◆ 김효신: 맞습니다. 사업장 별로 구분해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요건이나 새희망자금 때에 대해서 그대로 끌어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지원 될 겁니다.

◇ 최형진: 네. 또 다른 청취자분은 “저희 아버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칼을 갈아 수입을 얻는데 식당들이 폐업이나 영업이 안 되서 수입이 줄어서 힘든데 해당이 되는지요?”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네. 차량이동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행정망에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시면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레미콘 차량 지입차입니다. 이번에 해당 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 김효신: 이번에 신청하시고 또 1차, 2차 때 받으셨다고 하면 지급이 됩니다.

◇ 최형진: 건설 일용직은 안 되나요?

◆ 김효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분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특수형태종사근로자나 프리랜서만 지원금이 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빠져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