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 위장 결혼에 청약통장 매매까지...무더기 적발

청약 받으려 위장 결혼에 청약통장 매매까지...무더기 적발

2021.01.05.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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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불리는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을 동원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어떤 사례들인지, 또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청약 때문에 동거남과 남편이 한집에 사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꾸민 사례가 적발됐죠?

[기자]
수도권에 사는 40대 여성 A 씨, 지난해 자녀 3명이 있는 30대 남성 B 씨와 결혼했습니다.

A 씨는 혼인신고 직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됐는데요.

자녀 2명에다 B 씨와 B 씨 자녀 3명까지, 부양가족 6명으로 부양가족 기준 만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첨 직후 이들은 곧바로 이혼했고 B 씨와 B 씨 자녀들은 원래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후로 두어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A 씨의 전용면적 49㎡ 소형주택에 A 씨의 40대 동거남까지 모두 8명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갓 결혼한 연상연하 재혼 가정에 아내의 동거남도 같이 산다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했다 이혼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게 적발됐습니까?

[기자]
남편, 자녀 5명과 지방에 사는 40대 여성 C 씨는 혼자 수도권에 있는 남성 D 씨 집으로 이사한 뒤,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요.

D 씨는 C 씨와 친척 관계라며 위임장을 받아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대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이들은 친척이 아니었고, 청약가점이 높은 C 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 씨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전국 21개 분양 단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모두 197건입니다.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자격 양도 등입니다.

위장 결혼과 이혼 7건 중에는 이혼이 5건으로 더 많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을 신청하려고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의 세대원은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어서 서류상 위장 이혼하고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청약에 당첨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 건데, 적발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지난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27대 1입니다.

수도권은 38대 1, 서울은 77대 1로 더 높고, 재작년과 비교하면 2~3배 정도 높아진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공급이 의심되는 분양 대행사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성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특히 청약 통장 및 청약 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 수급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수사 결과 불법 청약으로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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