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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11일)부터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일 4조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내일 4조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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