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달라진 연말정산 셈법..."4월에서 7월 소비 보세요"

[앵커리포트] 달라진 연말정산 셈법..."4월에서 7월 소비 보세요"

2021.01.15. 오후 12: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폭탄이 될지, 오늘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존보다 2시간 빠른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오는 25일까지는 한 차례 접속에 30분까지만 로그인이 유지됩니다.

포털에 '연말정산' 검색해서 'www.hometax.go.kr' 접속하거나, 휴대전화 앱 '손택스'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PC로 하신다면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민간 인증프로그램으로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접속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최소 4분의 1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2020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이었다면 1,250만 원 이상 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지 않았으면 관련 공제는 0원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건 '공제율'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3월에 한해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4월에서 7월은 일괄적으로 80%까지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 소비 늘리기 위한 대책이었죠, 이 기간에 지출 집중된 분들이 더 연말정산 금액이 높겠죠.

공제 한도 역시 기존보다 30만 원씩 높아졌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도 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부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나 교복 산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민간주택 거주자 월세는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서류를 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월세 공제는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연간 월세액의 12%, 5천5백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이고요.

여기에 공제받는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집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도 사라졌습니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만 하면 끝.

2인 이상 가구는 내용 확인에 앞서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자료 확인에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부동산 양도나 퇴직금 수령 같은 기타 소득까지 있다면 다 합쳐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