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지 시 이용내역 없으면 '환불' 가능... 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 시 이용내역 없으면 '환불' 가능... 불공정 약관 시정

2021.01.27.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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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넷플릭스에 가입한 뒤 이용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았으나, 3월부터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꿔야 합니다.

또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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