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인편의점 내 주류 자판기 허용 검토

국세청, 무인편의점 내 주류 자판기 허용 검토

2021.01.28.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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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허용 범위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무인 편의점에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자판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한 고시를 개정해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는 주류 자판기 설치 장소를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무인 편의점에도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할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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