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상품권 대량구매 했더니 '무용지물'...할인 유혹 주의

설 상품권 대량구매 했더니 '무용지물'...할인 유혹 주의

2021.02.03.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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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설 택배, 적어도 연휴 1주일 전 배송 의뢰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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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다가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명절 선물 택배를 부칠 때는 배송이 몰리는 만큼 오늘이나 내일쯤엔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3년 전, 설을 앞두고 상품권 백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미리 써보려고 뒷면에 적힌 사용처들을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예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한 적도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 / 직장인 : (상품권) 제시했을 때 그쪽에선 본 적도 없고 사용처로 인증받은 적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전화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었습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2천 건에 육박합니다.

가맹점 영업 중단으로 상품권을 아예 쓸 수 없게 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급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어, 발행 일자가 중요합니다.

명절 앞두고 큰 폭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명절 택배를 보낼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명절에 안 그래도 선물 물량이 몰리는데 특히 이번엔 코로나 19 여파로 선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배송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선식품이 상해 도착하거나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택배를 직접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가액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운송장을 잘 보관해야 나중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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