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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의 보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실한 행정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작성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과 하남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14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지목 결정 부적정'과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이나 면적 파악에서 빚어진 오류였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감사는 실제 보상착수 이전에 업무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소·과다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 자정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업무상 과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최종 감정평가와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해 말 작성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과 하남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14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지목 결정 부적정'과 '건축물 부지면적 산정 부적정' 등 현장 상황과 다른 지목이나 면적 파악에서 빚어진 오류였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감사는 실제 보상착수 이전에 업무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 과소·과다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 자정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업무상 과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최종 감정평가와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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