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이 이달 말 시한인 전체 13조 원가량의 막대한 상속세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주식분 상속세액 11조400억 원은 확정됐고, 부동산과 고미술품 등 소장품은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에버랜드 땅과 자택 등 부동산이 2조 원 안팎, 예술품이 2조∼3조 원 등으로 평가돼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상속인들은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납부 방식인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액을 13조 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천억 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5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상속 재산 가운데 주식분 상속세액 11조400억 원은 확정됐고, 부동산과 고미술품 등 소장품은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에버랜드 땅과 자택 등 부동산이 2조 원 안팎, 예술품이 2조∼3조 원 등으로 평가돼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상속인들은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납부 방식인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액을 13조 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천억 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5회에 걸쳐 나눠 내게 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