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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이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40~80%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이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40~80%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에 손해를 정산하도록 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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