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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 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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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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