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외국인 가상화폐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사고, 정부는 2030에 과세"

[황출새] "외국인 가상화폐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사고, 정부는 2030에 과세"

2021.04.29.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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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번에는 경제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외국인들이 최근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법망의 허점을 노렸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 송민화 기자(이하 송민화):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요즘 가상화폐가 워낙에 뜨거운 감자인건 알겠는데 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아파트거래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송민화: 네, 최근 3년 동안 외국인들은 가상화폐 환치기 등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환치기라는 게 뭐냐면, 환전이나 해외 송금 업무를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해서 환전이나 송금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국가 간 환전이나 송금을 의미합니다. 돈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치기를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국내재산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환치기를 하다 적발되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처벌은 환치기 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세관이 가상화폐 환치기나 관세 포탈 자금과 같은 불법 자금을 쓰거나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아파트 55채를 사들인 외국인 61명을 적발했습니다. 시세로는 모두 840억 원 규모였습니다.

◇ 황보선: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악용한 환치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 송민화: 네, 악용 사례를 하나만 살펴보면요.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중국인의 경우는 2018년에 영등포 지역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금 중 4억5천만 원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코인 환치기’ 자금이었던 겁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금유출을 통제하자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돈을 불법 환치기 조직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들여온 겁니다. 이 방법은 환치기 조직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 조직이 A 씨에게서 중국 돈 268만 위안을 받았고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 조직원은 한국 내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서 원화로 4억 5천만 원을 환전한 뒤 이 중국인에게 건넸습니다.

◇ 황보선: 결국 등록된 기관에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동안은 가상화폐 ‘차익거래’가 문제됐었잖아요?

◆ 송민화: 한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서 비싸게 팔아 환전한 뒤에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차익 거래’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범죄 조직들이 감시가 허술한 가상화폐를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환치기로 돈을 들여온 뒤에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법까지 등장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세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거래 시기까지 분석하진 못했다”면서 “환치기 조직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61명 가운데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인이 19명, 호주인이 2명 순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아파트가 13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에 6채, 구로구와 서초구에 각각 5채 등을 거래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를 쇼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 송민화: 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도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 여당의 민심이 많이 돌아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과세를 유예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간다는 원칙론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계획인데요. 이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원래 정부는 올해 10월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이 석 달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가상화폐와 주식의 과세 방침에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송민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과세 논란은 올 들어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면서 확대됐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주식과 다를 바 없는 금융투자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마치 불공정한 차별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로 기재부가 예고한 두 자산의 과세 방침을 살펴보면 기본 공제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고요.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도 5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과세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고요. 손익통산도 최대 1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조금 벌어도 세금을 내야하고 손실이 날 경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정부 논조다 보니까 지금껏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에 냉담했었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게 된 거죠.

◇ 황보선: 그렇다면 이미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 송민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과세 근거법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에는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본이득'과 똑같은 방식의 과세 기준을 가상화폐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일 경우 '통상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요. 최대 3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모든 자본이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로는 조금 벌고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해도 합산 소득액이 높으면 가상화폐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취득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자본들은 현재 '자본소득'으로 분류해서 37%보다는 낮은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 적용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의 종류별로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주식만 따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재건축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지역이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고요?

◆ 송민화: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지역에 거래 매물이 없다는 게 지난주에 주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 때마다 최고가를 기록한다는 내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겁니다. 전 거래보다 무려 5억 원이 오른 값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가제가 시행되면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막히다보니 미리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만 살펴보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직후였죠? 지난 23일에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가 39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최고가가 1월에 34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석 달 만에 무려 5억 원이 넘게 오른 겁니다. 미성2차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6곳 가운데 하나로 묶여있고요.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와 삼성, 청담동 등에서도 시행 직후에는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허가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삼성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정해졌죠?

◆ 송민화: 네, 그렇습니다. 삼성가 유족들이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구요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입니다. 이 금액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합친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를 두고 삼성 일가 유족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일군 데 이은 또 다른 보국' 실천이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상속받는 금액보다 더 많아진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세가 아닌 징벌세다’ 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서 이번 달부터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민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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