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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통신 요금, 얼마나 어떤 항목을 사용했는지 요금 청구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이나 25% 요금 할인 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데, 약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금을 계속해서 할인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해서 모르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1천 2백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 중 1/3 수준인데요. 여러분은 제대로 할인 받고 계십니까? 모르고 지나쳤던 휴대전화 통신 요금 할인 받는 방법, 자세히 살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통신요금 25% 할인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 안진걸: 이건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캠페인을 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 최신식 단말기 구입하면 너무 비싸니까 지원금을 받잖아요. 법률상은 지원금이고 저희들은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조금을 받을래? 아님 요금할인을 선택할래?’ 그래서 선택요금할인이고, 다만 요금할인 25%를 선택하려면 약정 기간 12개월이나 24개월을 약정해야 한다 해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인데요. 처음 박근혜 정부 때는 12%만 할인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할인율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가입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단말기 보조금 받는 것보다 25% 요금할인이 훨씬 유리하니까 거의 70~80% 분들이 25% 요금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왜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됐는가 보니까 단말기가 너무 비싸니까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은 자기가 보조금을 받았으니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영원히 안 되는 것으로 혼동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신 애청자들께서도, 보통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면 대부분 24개월 약정하잖아요. 그런데 2년 약정 끝난 다음날부터 25%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2년 동안 약정하신 분들, 핸드폰 기기값을 할인 받으신 분들은 2년이 지나면 요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분을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시니 그걸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백만 명 혜택을 못 보셨던 것이고요. 또 한 사례가 있는데요. 나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해서 25% 할인 받고 있지,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폰을 자주 바꾸다보면 25% 할인을 대리점에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저도 길게 쓰는 편이라 사실 저에게도 해당하는 사례인데, 저도 혹시 해서 물어보니 제가 약정했던 24개월이 다 지나서 25% 요금할인이 백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12개월이나 24개월로 요금할인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요금할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례, 그 다음 단말기는 자급했거나 해외에서 직구했거나 중고폰이나 선물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 또는 유심카드로 가입하면서 25% 요금할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하신 분들까지 이 세 사례가 합쳐져서 무려 1,200만 명 정도의 국민들께서 25% 요금할인을 못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고요. 25%면 정말 큰돈입니다. 10만 원 요금제면 2만 5천 원이고 만약 가족 2명이면 5만 원, 4명이면 10만 원 요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통신사 114로 연락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 최형진: 전화해서 신청하는 건 절차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 안진걸: 너무 간단합니다. 요즘은 통신사 3사가 이걸 자동으로 적용해주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보조금 받았지만 약정기간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연락을 해주거나 아님 연락도 없이 그날부터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요금할인 기간이 끝나신 분들도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주거나 또는 통보도 없이 바로 요금할인을 연장해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통신사 114로 전화하거나 판매·대리점에 방문하시면 귀하께서 25% 요금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준 다음에 바로 25% 요금할인을 그 자리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 최형진: 통신사나 기계,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다 가능하고요. 기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급제폰이나 직구했거나 해외에서 사왔거나 중고폰이거나 원칙적으로 보조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미 샀기 때문에요. 그럼 무조건 100%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알뜰폰은 두 가지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데, 알뜰폰은 이미 요금제가 1-2만원 대가 많잖아요. 알뜰폰은 원칙적으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복지할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하위 소득 70%면 12,100원씩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국가유공자들이나 극빈층에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할인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을 바꾸러 갔더니 ‘할인 대상인데 왜 할인 받지 않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내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안진걸: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캠페인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초이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한 시간 내내 먹통이에요. 이게 어제, 그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 못 받고 있는 1,200만 명 뿐 아니라 받고 있는 분들도 혹시나 해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먹통 상태인데요.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하시면 자기의 핸드폰 번호와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이 단말기가 보조금을 받았는지 보조금을 받았다면 약정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조회해줌으로써 25% 요금할인대상인지 알려준다는데요. 어차피 거기가 지금 먹통이니까 이 방송 듣자마자 114, 보통 예전에 전화번호 안내해주는 114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야 하잖아요. 통신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114를 바로 누르잖아요. 그럼 통신사 안내멘트가 뜹니다. 거기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서 신청도 됩니다. ‘제가 25% 할인대상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신청 됩니다. 약정기간은 12개월,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는데, 12개월 이내에 단말기를 바꾸거나 통신사나 요금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24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12개월로 보통은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만 12개월 선택한다면 12개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이나 수첩에 약정기간 끝나는 날을 체크했다가 연장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안 하셔서 많은 분들이 25% 할인이 없어진 거죠.
◇ 최형진: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3개월 무료였다가 3개월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서비스들, 한마디로 소비자가 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잘 바뀌는데요. 이런 것도 통신사에서 가입정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적용시켜주면 안 됩니까?
◆ 안진걸: 역시 최형진 아나운서께서 시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십니다. 저희들 주장이 뭐냐면, 무료 서비스였다 유료로 바뀌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가 가서 본인의 육성 동의, 문자는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가서 문자동의는 안 됩니다, 육성동의를 받고 유료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혜택을 보는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일단 연장해주되 나중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자로 해줄 수도 있고 보통 요금 청구서가 오면 거기서 클릭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개인의 금전과 관련된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끊어버린 다음에 문자를 한번 보냅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스팸 문자도 많이 섞여있고, 심지어는 제휴해서 무슨 통신사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도 보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 보시는 거잖아요.
◇ 최형진: 사실 그냥 넘기죠.
◆ 안진걸: 보조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정기간 끝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는 25% 할인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약정기간 끝나버렸는데 모르고, 요금도 우리가 요즘에 찬찬히 잘 안 보고 고지서가 안 나오고 그냥 빠져나가니까요. 이렇게 두 사례가 무려 1,200만 명 가까이 요금할인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지금 통신사, 그리고 정부, 여당에도 당부하고 있는 게 일단 요금할인은 무조건 적용한 다음 동의는 사후에 받아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 내 요금을 왜 할인해줬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백지화해주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런 분이 계실까요?
◆ 안진걸: 그런 분은 없겠지만, 통신3사가 그런 가정을 해요. 개인동의를 안 구했다가 나중에 혼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혼날 일이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면 혜택이 될 텐데요.
◆ 안진걸: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더더욱 저희가 이런 요구에 정당함이 있는 게 1/4분기 통신3사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5G 서비스 1,400만 가입하고 불완전 판매란 지적을 받았음에도 고가 요금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환불도 안 해주고요. 통신3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은 1/4분기에 기록했습니다.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다 힘들 때, 그 작은 건물주들도 임대료 30~50% 깎아줬는데, 통신3사 하나도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통신비 할인 하나 해주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이 크다는 거, 통신3사는 이번에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던데요. 부모님도 제가 해드렸어요’라고 하셨습니다.
◆ 안진걸: 반드시 114에 전화하셔서 25% 할인 되냐고 물어보시고요. ‘선택약정요금할인’ 어려우시면 ‘25% 요금할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전화하신 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웃 분들은 소득하위 70% 의무감면도 되거든요. 그것도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니까 이거 반드시 같이 신청하셔서 요금할인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할인율을 30% 상향해야 한다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25%도 작다, 30%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자는 캠페인도 제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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