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특정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생생경제] 특정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2021.05.27.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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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특정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3월에 개정돼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된 계좌를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실명계좌 속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문을 닫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 전진영> 예, 일단 근거가 되는 <특정금융정보법>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할 거면, 확인된 실명계좌를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라, 이게 주요 골자인데요. 업계에서는 당초에도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었죠?

◆ 박성준> 예, 그렇죠. 사실 찬반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좀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 특금법을 보면 이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마나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제도화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금법을 통해서 혹시 암호화폐 제도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찬성을 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금법은 제가 볼 때 법 자체로만 보면 필요한 법이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G7이라든지, G20, 이런 어떤 자금세탁방지하고 관련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FATF하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게 기존에 금융권 바깥에 있는 거라 사실 탈세라든지, 자금세탁이 있어서 바깥에 있었던 거죠. 관리가 부재한 거죠. 이거를 알고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 3년 전부터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의 지침을 발행했고, 그걸 전 세계에 권고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받아줘 가지고 특금법이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있는 법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국제적인 권고지침에 하나가 금지하는 규제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맞는데, 그 앞에 금지 아닌 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면금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규제에서 금지 아닌을 빼고, 규제만 받아드린 거라 사실 우려를 많이 했던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교수님은 블록체인연구센터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또 이걸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함으로써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면서 해킹을 막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만으로 본다면, “꼭 실명계좌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기술을 써서 하는 건 투명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실명계좌는 좀 다른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거래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 계좌의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명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에 의해서 어떤 돈을 번 사람이 그거를 다른 쪽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좀 나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명제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계좌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해킹하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실명계좌하는 거를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문제는 현실적인 논쟁거리이지만, 어쨌든 관점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시주시면 됩니다.

◇ 전진영> 네, 실명계좌의 필요여부와 해킹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정부가 원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시중은행이랑 가상화폐 거래소가
서로 제휴를 해서 실명계좌를 발급 받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준>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이런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박성준> 현재는 4개입니다. 거래소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전진영> 네, 그럼요.

◆ 박성준> 거래소 이름은 소위 말하는 대형거래소는 빗썸과 업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래소라고 코인업, 코빗같은 이 4개 정도 만이 현재 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말씀해주신 대형거래소 네 곳 정도만 시중은행하고 지금 이용거래를 맺은 건데, 그러면 아직 제휴를 안 맺은 거래소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 박성준> 거의 대부분 안 맺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제휴를 안 맺은 다른 거래소들이나 남은 시중은행들 간에 제휴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는 건가요?

◆ 박성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봐서는 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특금법에 의해서, 특금법은 사실 승인제도는 아니고요. 신고 인가제인데, 인가하는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중요한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보보호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라는 ISMS를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실명계좌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 한 100~200개 사이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인 첫 번째 조건을 지금까지 인증받은 거래소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남은 조건이 실명계좌 인증이지 않습니까? 이 실명계좌 인증을 해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은행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암호화폐거래소를 3년 전에 박상기 전 장관부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보면 제가 느끼기에 정부의 속마음은 폐쇄했으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은행들도 알겠죠. 그래서 또 하나 특금법에서 암호화폐거래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의 은행이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쥐어주는 거죠. 그럼 은행입장에서는 언뜻 실명계좌 인증을 해주는 게 다소 곤란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명계좌 인증을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지금 현정부가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대하는 시선이 좀 차갑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은행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시세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이 부분도 은행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까요?

◆ 박성준> 예, 그것도 결국 이제 환경이죠.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은행이 정부가 그런 거에다가 이번에 또 사실 (암호화폐가) 급락, 급등락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라는 정부의 얘기에 대한 어떤 거를 듣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시장 자체가 현재는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은행들도 사실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은행이 있더라도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또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주저하는 게 더 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아무래도 정부의 그런 시각도 그렇고, 여전히 약간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은행입장에서는 외면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굵직한, 저희가 잘 아는 대형 시중은행 말고요. 지방은행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은행도 워낙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은행, 이런 쪽이랑 제휴를 맺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준> 예, 지금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행하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은행들하고 암호화폐거래소하고는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비트가 전략을 잘 짠 것 같고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은행들이죠. 그래서 지방은행이나 여러 가지 제3 금융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과연 이 암호화폐거래소하고 실명계좌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은행입장에서는 예치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기반이 좀 부정적이라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실명계좌인증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예, 그렇군요. 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이 열렸고, 여기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를 통한 투자금은 보호될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요. 은 위원장이 언급한 전체 가상화폐 투자금액 중에서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에 있는 자금이 몇 % 정도나 되나요? 금액적으로.

◆ 박성준>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확히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양이라든지, 예치금 같은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대형거래소 4개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진영> 대부분이다. %가 굉장히 큰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 박성준> 예,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암호화폐거래소가 이제 2018년 광풍이후에 거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 암호화폐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명계좌인증 받은 곳이 4개이고,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거래소들이 그동안에도 이제 실명계좌를 인증해야 돼서 은행들하고 사실은 협의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대형거래소에 쏠림현상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4개 거래소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도 궁금한 게요. 투자금이 보호될 거라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구체적인 게 어디까지 보호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금을 보존해준다든가, 아니면 해킹 같은 금융사고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준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럼 뭘 보호해준다는 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 박성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 번 국회청문회에서 답변을 하신 게 사실 큰 반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퇴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장님께서 조금 후퇴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 조금 단어를 잘못선택하신 것 같아요.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걸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면 사실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하고 신뢰성이 좀 부족하고, 시세조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보호대책 일환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조금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투명성하고 신뢰성, 이런 거를 확보한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해킹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만약에 거래소의 잘못이 있으면 그 거래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만약에 거래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거래소에 대한 잘못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어떤 의미로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금법에는 이런 항목들이 없거든요. 특금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권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항목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금법에는 정보보호측면도 없고, 투자자 보호대책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 수리되는 거는 이제 특금법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월 25일 날 신고 수리를 못 하는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나머지 4개 업체, 4개 업체도 아직은 신고 수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100%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4개는 현재 실명계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니까, 나머지 암호화폐거래소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입자들은 “대책이 뭐냐” 이거죠. 9월 25일하면 3개월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발 물러서신 건 맞는데, 원해서 물러서신 게 아니고, 국민청원이든지,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약간 후퇴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 게요.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가 아닌 나머지 거래소에 지금 투자금이 들어 가있는 분들은 9월 25일이후가 되면 그 거래 금액들은 다 어떡하나요?

◆ 박성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거는 정부가 모르는 일이다,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거래소라는 게 통신판매업자로 일단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시장이 3년 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방치된 상태죠.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 특금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끝에 왔는데요. 그럼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9월 25일이에요.

◇ 전진영>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이 이제 덧붙이는 말이 그거였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고 9월 25일이 되기 전에 좀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옮겨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성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특금법이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금법이 시행되고 신고 수리되는 게 결정되는 날은 9월 25일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거래소들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실명계좌인증을 해주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뭐냐, 그것도 아직 공통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이 어떤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건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거를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시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그 분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 못 하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거를 원하셨다면 그럼 이런 암호화폐거래소는 건전하다, 이런 데는 하지 말라, 이런 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기준을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 전진영> 실명계좌 제휴여부를 가지고, 그 회사가 건전한지, 위험하지를 판단하는 건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무리가 있다.

◆ 박성준> 무리가 있고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 전진영>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거래소들은 자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성준>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3년 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국내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다 예상하고,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소통을 원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늦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좋은 뜻으로 앞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이제 투명하게 만들고,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암호화폐거래소가 만들어진다.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떡하느냐, 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시급한 현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전진영>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지를 파악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법적인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된다.

◆ 박성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교수였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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