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져 빨리 팔아야 하는데...앱이 먹통? "보상받을 수 있다"

주가 떨어져 빨리 팔아야 하는데...앱이 먹통? "보상받을 수 있다"

2021.06.0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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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떨어져 빨리 팔아야 하는데...앱이 먹통?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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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투자 열풍과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이용량이 급증해 증권사 전산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산 장애 발생 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작년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8건으로 나타났다.
전산 장애 관련 민원도 2019년에 241건에서 올해는 1분기에만 25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우니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거래 외에 대체 주문 수단으로 거래 증권사 지점이나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해야 놔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매매 의사를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로그 기록 등 주문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

또한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도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 고객센터나 지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매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 장애가 아니라 구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가 증시 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 시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나, 변동성 완화장치(개별종목의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주가 급등 등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등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없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당국은 증권사에도 전산 장애 발생 시 사전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대응체계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산·통신 설비의 장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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