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채무 대리인제도 활용하자

[생생경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채무 대리인제도 활용하자

2021.07.20.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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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안신원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채무 대리인제도 활용하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알고도 속는 각종 금융 범죄,이 코너와 함께라면 피해를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놈 목소리,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안신원 수석조사역전화 연결합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 안신원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하 안신원)>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대출금리가 20%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특히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도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계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금리 20%는 연 이자율인거죠?

◆ 안신원> 네 말씀하신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정확한 금리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는 연이자율을 의미합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20만원인거죠. 만약 월수나 일수같이 월이나 일 단위로 상환하는 대출이라면 최고금리인 20%를 월이나 일로 환산한 1.67% 및 0.05%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 간혹 100만원을 한 달 빌리는 경우 한 달 간 이자가 20만원 이하만 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만원을 한 달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는 약 16,7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전진영>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끔 보면 공증비용이다, 수수료다 하면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신원> 이자율 산출시에는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담보 제공시 사용되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전진영>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안신원>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접수되는 피해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는데, 대부업자는 공증비용 명목으로 5만원을 제외하고 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액은 45만원, 이자는 35만원, 대출기간은 일주일이 되어서 일주일 이자율은 35만원을 45만원으로 나눈 78%가 되고요. 연 환산이자율은 주이자율 78%를 연으로 환산하여 3,000%가 넘게 되고, 최고금리를 훌쩍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 해당합니다.

◇ 전진영> 생각보다 금리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군요.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신원> 일수나 월수 등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정형화된 대출 유형의 이자율은 이자율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불법금융대응 코너에서 제공하는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만약 내가 고금리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안신원> 최고금리를 위반하였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문의하시면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구제 제도 연계나 불법업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의뢰도 해드리고 있으니 고금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군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신원> 정부는 ‘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비용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부업자로부터의 직접 추심 연락 등이 금지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이나 법률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불법추심에 시달려서 힘드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채무자대리인 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 안신원> 보통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채권자의 주소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의 연락처 정도는 아셔야만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불법추심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나 문자기록, 또는 고금리 대출입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나 입출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신다면 보다 많은 법률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고금리 대출이라도 필요한 저신용자 분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하신다면요?

◆ 안신원> 우선,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셔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며, 온라인 포털에 파인을 검색하시면 연결되니 대부업 대출을 알아보기 전 확인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신원>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안신원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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