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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등의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12건이 적발됐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적발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뤄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벌였는데요,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821건 있었습니다.
이들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한 결과,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이 확인됐고,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도 12건 적발됐습니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나중에 해제 신고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세 2억 4천만 원 정도인 처제의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딸 명의로 3억 1,500만 원에, 11월에는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한 뒤, 12월에 제 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의 거래는 각각 9월과 12월에 해제 신고했고, 두 거래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처제는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처분한 겁니다.
중개보조원이 매도인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로 매수 신고한 뒤, 다시 제 3자에게 비싼 값으로 중개하고 자신의 매매계약은 해제한 자전거래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회사 대표와 이사 명의로 신고가에 거래 신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이득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 거래가 확인되면 이후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부작용도 실제로 발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래가 발생한 단지들은 거래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는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420건이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2,420건은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이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인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신고는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고가로 신고한 뒤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와 신고가 신고 뒤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등의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12건이 적발됐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적발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뤄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벌였는데요,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821건 있었습니다.
이들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나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한 결과,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이 확인됐고,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도 12건 적발됐습니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나중에 해제 신고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세 2억 4천만 원 정도인 처제의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딸 명의로 3억 1,500만 원에, 11월에는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한 뒤, 12월에 제 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의 거래는 각각 9월과 12월에 해제 신고했고, 두 거래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처제는 시세보다 1억 천만 원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처분한 겁니다.
중개보조원이 매도인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로 매수 신고한 뒤, 다시 제 3자에게 비싼 값으로 중개하고 자신의 매매계약은 해제한 자전거래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회사 대표와 이사 명의로 신고가에 거래 신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이득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 거래가 확인되면 이후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부작용도 실제로 발생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래가 발생한 단지들은 거래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는 시장교란이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2,420건이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2,420건은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이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인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신고는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고가로 신고한 뒤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와 신고가 신고 뒤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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