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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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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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