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모 제공 소홀...곳곳 통행도 방해"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모 제공 소홀...곳곳 통행도 방해"

2021.09.28.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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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 제공 등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서울지역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유서비스 사업자 12곳 가운데 2곳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가 지하철역 주변서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사례 673건을 보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57%로 절반을 넘었고, 자동차 등 통행방해가 21%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금지 장소가 명시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표준화된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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