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천만 원

오늘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천만 원

2021.10.21. 오전 0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문제는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원의 주 업무는 물론 시설경비이죠.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설경비 외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일단 주차관리와 택배 보관은 경비 업무의 하나로 봤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를 감시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는 경비원의 업무가 됩니다.

다만 개인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택배도 마찬가지인데요.

택배를 보관하는 건 경비 업무로 인정하지만, 개별 세대에 이를 배달해주는 건 금지됩니다.

경비원에겐 관리 업무도 있는데요.

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나 눈을 치우는 건 이런 업무의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반면 기술이 필요한 도색 작업이나 건물 내부 청소는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재활용품 배출을 감시하고 정리하는 업무는 지금과 같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개별 세대의 대형폐기물 수거나 운반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일원인 경비원을 배려하는 입주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닐까요?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