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공공청사+주민체육센터' 첫 추진...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국유지에 '공공청사+주민체육센터' 첫 추진...도봉세무서 복합개발

2021.12.0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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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공공청사와 주민체육센터를 함께 짓는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32년이 된 도봉세무서를 오는 2027년 6월까지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모두 485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유지 위에 지상 건물은 국가가 기금으로 만들어 세무서 등의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지하에는 강북구가 비용을 들여 수영장과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또, 강북구는 주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에 한 해 1억 원 수준의 국유지 대부료를 정부에 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유지에 국가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만들 수 없게 한 법을 바꿔 지자체도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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