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 움직임 본격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 움직임 본격화

2022.01.06.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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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80억 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누리 측은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이 회사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히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게 됩니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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