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도용' 중국산 수중드론 유통..."최대 10배 폭리"

'인증서 도용' 중국산 수중드론 유통..."최대 10배 폭리"

2022.01.25.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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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중드론 200여 대를 당국의 인증서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수중 드론 200여 대를 유통한 2개 업체를 부정수입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 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연구기관임을 악용해 최대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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