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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드디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확정, 늘어난 예산은?"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1차 비해 대상과 기준 확대, 지급은 23일부터
-사각지대 업종의 지원은 3월 내 지급 개시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300만원이다. 드디어 어제 추경안이 확정이 되면서 결정이 되었는데, 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 권혁중>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 전진영>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정부가 말했듯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추경안에서 손실보상 지원을 보강 했는데 내용은?
◆ 권혁중>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0.5조원)하고 ’21.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0.45조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총 90만개, +0.95조원)
- * (식당·카페)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한 칸 띄어 앉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한 칸 띄어 앉기(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진영> 가장 중요한 방역지원금은? 대상자는?
◆ 권혁중>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전진영>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 전진영> 신청 방법은?
◆ 권혁중>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전진영> 이번 추경의 특징은 정부안에서 없었던 사각지대 업종의 지원이다. 핵심 내용은?
◆ 권혁중>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
-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68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고용 노동부 오늘 공문>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 ※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ㅇ(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ㅇ(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추후 시행공고 예정(3.4.경) *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
-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수당 20만원*(36.8만 명, 735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만원/일)를 가산(0.3만 명, +20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日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 명, 95억 원)
◇ 전진영> 앞으로의 계획은?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 권혁중> 정부는 2.22(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
ㅇ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 예정
ㅇ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ㅇ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ㅇ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드디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확정, 늘어난 예산은?"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1차 비해 대상과 기준 확대, 지급은 23일부터
-사각지대 업종의 지원은 3월 내 지급 개시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300만원이다. 드디어 어제 추경안이 확정이 되면서 결정이 되었는데, 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 권혁중>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 전진영>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정부가 말했듯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추경안에서 손실보상 지원을 보강 했는데 내용은?
◆ 권혁중>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0.5조원)하고 ’21.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0.45조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총 90만개, +0.95조원)
- * (식당·카페)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한 칸 띄어 앉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한 칸 띄어 앉기(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진영> 가장 중요한 방역지원금은? 대상자는?
◆ 권혁중>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전진영>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 전진영> 신청 방법은?
◆ 권혁중>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전진영> 이번 추경의 특징은 정부안에서 없었던 사각지대 업종의 지원이다. 핵심 내용은?
◆ 권혁중>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
-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68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고용 노동부 오늘 공문>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 ※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ㅇ(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ㅇ(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추후 시행공고 예정(3.4.경) *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세부사항
-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수당 20만원*(36.8만 명, 735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만원/일)를 가산(0.3만 명, +20억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日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 명, 95억 원)
◇ 전진영> 앞으로의 계획은?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 권혁중> 정부는 2.22(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
ㅇ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 예정
ㅇ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ㅇ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ㅇ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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