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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 내일(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28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이지만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조치가 다를 수 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등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면서 이번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신청 첫날인 내일은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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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면서 이번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닷새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신청 첫날인 내일은 끝자리가 5와 0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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