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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3월 8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특고·프리랜서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원 지원
-3/11일~18일까지 지급 순차적으로 마무리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오늘의 숫자는 5이다. 바로 코로나19로 힘든 지원 사각지대 다섯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이례적인 1월 추경으로 인해 연초 지원금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회논의과정에서 추가되었던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알 모를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특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정리해 보자. 가장 먼저 특고,프리랜서 지원이 시행되었다고?
◆ 권혁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 시행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ㅇ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5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한편,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원)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
<지원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21.10월’21.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김영민>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있다고요?
◆ 권혁중>
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순(예정)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김영민> 장기요양요원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윈한 지원금도 시행되죠?
◆ 권혁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2.21 국회 통과)에 반영(총 735억 원)
○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이다.
*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 김영민> 법인택시기사님들에게도 지원금이 나온다고요?
◆ 권혁중>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예산: 총 760억 원(7.6만명 × 100만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 마련 시 추가 지급 예정
□ 사업수행주체: 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1.1. 이전에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1.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 김영민> 마지막으로 다른 지원 사각지대 지원금은?
◆ 권혁중>
2022년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접수일정]
연중 상시 접수
[지원금]
20만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접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2차 방역지원금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사업 공고(2.22일)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2.23일)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보상기준 의결(심의위, 2.23일)
고시 행정예고(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초)
旣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말)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
가족돌봄지원(3월말~)
◇ 김영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3월 8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특고·프리랜서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원 지원
-3/11일~18일까지 지급 순차적으로 마무리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오늘의 숫자는 5이다. 바로 코로나19로 힘든 지원 사각지대 다섯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이례적인 1월 추경으로 인해 연초 지원금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회논의과정에서 추가되었던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알 모를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특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정리해 보자. 가장 먼저 특고,프리랜서 지원이 시행되었다고?
◆ 권혁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 시행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ㅇ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5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만,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한편,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50만원)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
<지원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21.10월’21.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김영민>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있다고요?
◆ 권혁중>
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순(예정)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김영민> 장기요양요원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윈한 지원금도 시행되죠?
◆ 권혁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2.21 국회 통과)에 반영(총 735억 원)
○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이다.
*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 김영민> 법인택시기사님들에게도 지원금이 나온다고요?
◆ 권혁중>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예산: 총 760억 원(7.6만명 × 100만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 마련 시 추가 지급 예정
□ 사업수행주체: 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1.1. 이전에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1.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 김영민> 마지막으로 다른 지원 사각지대 지원금은?
◆ 권혁중>
2022년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접수일정]
연중 상시 접수
[지원금]
20만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접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2차 방역지원금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사업 공고(2.22일)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2.23일)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보상기준 의결(심의위, 2.23일)
고시 행정예고(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3월 첫째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초)
旣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말)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
가족돌봄지원(3월말~)
◇ 김영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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