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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미리 약정을 맺거나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약정에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뒤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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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정에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뒤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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