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서민 물가 부담 가중시키는 담합, 공정위 "엄중 제재할 것"

[생생경제] 서민 물가 부담 가중시키는 담합, 공정위 "엄중 제재할 것"

2022.06.0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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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 대담 :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서민 물가 부담 가중시키는 담합, 공정위"엄중 제재할 것"

-아이스크림값 담합, 5개사에 과징금 1천 350억원
-오리고기 담합한 9개사에도 과징금 62억원
-가격, 수급조절 영역에 해당 안돼...법령도 없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하 전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그간 공정위가 처리한 주요 담합사건 내용, 관련 쟁점 등에 관해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진영>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물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요즈음처럼 물가 때문에 힘들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화가 납니다. 오늘은 최근 공정위가 시행한 식품분야 담합 제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2월 공정위가 발표한 아이스크림 담합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 전상훈> 네. 아이스크림 담합의 경우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사업자들과 일부 식품유통사들이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고 서로 동네슈퍼마켓 등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 등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다던지, 자신들이 납품하는 소매점, 대리점이나 편의점, 마트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 납품가격을 놓고 담합하거나, 롯데제과 월드콘, 롯데푸드 구구콘, 빙그레 투게더, 해태제과 호두마루 등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에 가담한 9개 빙과사 유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350억 원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 전진영> 또 최근에는 오리 신선육에 대해 5년 넘게 담합을 벌여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는 닭고기에 대한 담합 제재도 있었고요. 가금류 담합사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전상훈> 네. 이 사건은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참프레 등 19개 닭고기 사업자들과 다솔, 정다운, 주원산오리, 사조원 등 9개 오리고기 사업자들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2년 동안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한 사건입니다. 닭고기 담합의 경우 삼계탕용 삼계 신선육, 치킨, 닭볶음탕용 육계 신선육, 백숙용 토종닭 신선육의 시세를 높이기 위해 닭고기를 출하하지 않고 냉동 보관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다던지, 병아리나 달걀을 폐기 감축하여 닭고기 생산량을 줄이거나, 판매가격 자체를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오리고기 담합의 경우에도 역시 오리고기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닭고기 담합과 유사하게 새끼오리나 오리알을 폐기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오리고기 판매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가금류 담합에 가담한 총 28개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사업자들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5억 원을 부과하고 이중 6개사는 검찰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업계 사업자단체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을 부과하고, 이중 육계협회는 검찰고발 조치했습니다.

◇ 전진영>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업계의 '자조금' 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물량 조절 대가로 자조금을 보조하고, 업계는 그 자조금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이다, 생산량 조절은 결국 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어떤가요?

◆ 전상훈>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들 사업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발동한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었습니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들 측의 충분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이 사건의 경우 농식품부의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생산조정, 출하조절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사업자들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생산량 감축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자조금으로 보전 받았다 하더라도, 자조금의 근거법률인 ‘축산자조금법’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제재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들의 경우 농식품부의 자조금 사업 승인 등 행정지도가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들 간에 생산량, 출고량 담합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애초부터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 전진영> 앞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자들의 판매 가격 담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생산량 감축 등 수급조절과 무관한 사항 아닌가요?

◆ 전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들 가금육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은 닭고기 제품유형별로 삼계 신선육의 경우 9차례, 육계 신선육의 경우 12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였고, 오리 신선육의 경우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가격의 경우 정부의 수급조절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가격담합을 허용해주는 법령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상훈>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등 국민에게 큰 폐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법위반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생필품 등 분야에서 고(高)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재 분야 외에도, 철근, 레미콘 등 건설 분야 담합, 전/후방 산업에 걸쳐있는 중간재 분야 담합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과 진행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상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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