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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적용돼온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크게 떨어지고, 세율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함께 적용되는 단일 세율이 도입됩니다.
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50%로 낮아집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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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크게 떨어지고, 세율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함께 적용되는 단일 세율이 도입됩니다.
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5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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