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2022.07.22.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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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을 보면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하고,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주의적 경고 1명, 5명은 퇴직자 위반과 부당 사항을 통보받았고, 견책 1명, 주의 처분 2명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강화와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하며, 경영 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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