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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라거나 특례 신청 등 개별 안내는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시 특별 공제 3억 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14억 원, 시가로는 18억6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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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4억 원, 시가로는 18억6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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