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됐다" 나몰라라...'빌라왕'에 세입자들 눈물

"신용불량 됐다" 나몰라라...'빌라왕'에 세입자들 눈물

2022.08.05.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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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세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중이신 피해 사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 소개해 주실래요?

◆조세영> 아직 소송 중이기는 한 사건인데요.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본인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빌라를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을 다 받은 거죠. 그래놓고는 종부세 같은 세금을 밀려서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세입자들이 항의를 하자 나는 세금들이 많이 밀려서 신용불량이 됐으니까 집을 사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전세금을 완전히 다 돌려받기는 어렵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전세가율이 낮았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던 거겠죠.

◆조세영> 전세가율이 낮았다면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경매가 넘어가고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받아오실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증금이 많이 보전이 되는 거니까 보증금 금액이 낮았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증금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겠죠.

◇앵커> 그렇죠. 그러면 경매로 일단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사실 세입자가 알 수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조세영> 그렇죠.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국세가 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제도상 집주인이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를 거절하면 여기는 좀 이상하구나 해서 그냥 계약을 안 하는 방법 외에는 세입자는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금을 은행 이자로 바꿔서 대입해 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세영>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에 차이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1억이지만 실제 채무액은 7~8천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내 보증금이 그 후순위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보통 설명을 듣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많아져서 못 갚게 되면 채권 최고액만큼 꽉 찰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약할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세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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