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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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