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신청 조건은?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신청 조건은?

2022.09.15. 오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오늘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금융권 변동금리 대출, 3%대 고정금리로 대환
대출금리 연 3.8~4%…저소득 청년층은 3.7~3.9%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주택 4억 이하 대상
AD
[앵커]
금리 급등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대출 금리가 최저 연 3.7%로 책정되면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을 통해 오늘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에서 4%이고, 만 39살 이하면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 추가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시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4억 원 아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인데요.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상환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월 6일부터 17일까진 주택가격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만 9월 29일과 30일, 10월 14일과 17일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량 한도는 25조 원입니다.

신청 규모가 25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한 뒤 평균 두 달 안에 실행되는데, 전환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