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부실 관리' 하나은행 과태료 4억 8천만 원

금감원, '고객정보 부실 관리' 하나은행 과태료 4억 8천만 원

2022.11.1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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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부실한 고객 정보 관리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 7천910만 원과 직원 8명에 대한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상거래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천845만여 건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 298명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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