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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21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고, 합동 단속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여섯 달에 한 번씩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에 빠르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121건은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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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여섯 달에 한 번씩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에 빠르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121건은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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