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 6배↑·세액 16배↑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 50만 명에 종부세 2조 원 부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 50만 명에 종부세 2조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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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천5백만 명의 8% 수준.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 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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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천5백만 명의 8% 수준.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 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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